개식용 금지 후속·가축방역 살처분…국감서 다뤄질 동물 이슈는
정부, 개 농가에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전파 위험도 낮은 농장, 살처분 대상 제외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한송아 기자, 이정현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한송아 이정현 기자 =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제22대 국정감사에서는 개식용 금지 후속조치와 가축방역 설처분 관련 내용이 동물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국감에서는 개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과 가축방역 인력 사후 관리 강화, 살처분 등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전·폐업을 추진 중인 육견협회·업계 지원안과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 합동 전담관 지정 등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개식용 종식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무리와 앞으로 남은 민법개정, 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입법적 과제들과 현안을 잘 살펴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들과 함께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해 동물 이슈가 국감에서 얼마나 거론될지 주목된다.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8월부터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법의 질서 있는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육견사육자단체 등과 대화를 통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농장에 있는 개들을 빠른 시간 내 지자체가 인수해 적절한 사육·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이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충에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개식용 종식에 필요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같은 반려동물세제 도입 등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2027년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농가와 업계에 지원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으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가가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한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 중인 개 마릿수는 약 46만 6000마리로 파악된다.
농가와 업계가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시설물 철거 시 지자체가 대행하기로 했다.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도 저리에 융자 지원해줄 예정이다.
개식용 종식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개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행위를 단속하고,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를 강력 적발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과 같은 법정가축전염병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상당한 규모의 가축이 비인도적으로 살처분 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대규모로 발생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살처분 방역인력이 반복적으로 동원되면서 부상을 입거나 트라우마를 겪기도 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의계에서는 축산 현장에서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돼 있는 공수의 보상 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지속적인 살처분 등 과도한 업무 요인으로 가축방역관을 비롯한 방역 인력의 피로가 누적되고, 현장을 잘 아는 민간의 참여는 제한되고 있다"며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자 국내 백신 개발 현황 및 관련 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가축 살처분 작업자의 사후 관리 측면에서 신체적·정신적 치료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 대상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제도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매뉴얼을 마련해 사전 교육을 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방역에 투입되는 공수의에 대한 상해 보험 제도 등 보상 체계 마련과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검역 전담관을 지정하고 살처분 방역인력의 동원을 줄일 방안을 공개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농장과 산란계 밀집단지에 대해 검역본부·지자체 합동 전담관을 지정하고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AI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 농장이라도 전파 위험도가 낮은 일부 농장들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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