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보상금 막았다' 휴가반납 '구슬땀' 대우조선, 납기 임박 2척 정상화
11월 납기 선박, 진수후 마무리공정 남아…내년 1월 선박인도도 문제없어
휴가 중 직원 절반 이상 출근하며 힘 합쳐…지연된 9척 선박도 공정 속도
- 김민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하청노조의 파업 사태 후유증에도 대우조선해양이 다행히 납기가 임박한 선박 건조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면서 선주사에 내야할 지체보상금 규모를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여름 휴가 기간 중에도 선박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직원 상당수가 휴가까지 반납하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 덕분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번 도크 점거 농성으로 5주가량 밀렸던 선박 2척의 공정이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들 선박은 지난해 3월 터키 선사로부터 수주한 10척 중 3~4호선으로 알려졌다. 두 선박 모두 납기가 각각 오는 11월, 내년 1월로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3호선은 지난달 22일 파업 종결과 동시에 바닷물을 채워 진수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후반 작업과 시운전 등 마무리 공정만 남아 납기인 오는 11월 선주사에 인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한다.
하청노조가 반선(半船) 상태로 점거했던 4호선의 공정률도 50%를 넘어섰다. 대형 블록 9개를 붙이면 완성되는데, 현재 4개를 붙인 상태라고 한다. 인도 예정일은 내년 1월 3일이다.
이런 공정 추세라면 납기일을 맞추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게 대우조선의 관측이다. 통상 생산 계획을 잡을 때 인도 예정일에서 한 달 정도 여유를 둘 뿐만 아니라 30~40일 납기 유예기간도 설정한다.
대우조선이 납기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고 본 11척 가운데 납기가 임박한 2척의 공정이 정상화되면서 27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지체보상금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박 계약 시 조선사 측 귀책사유로 인도가 지연될 경우 조선사는 발주처에 많게는 하루 수억원 단위에 이르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납기가 임박한 선박은 (공정 과정) 진척을 보였지만 나머지 선박들도 공정이 밀려있어 공정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했다.
대우조선 1도크의 공정 속도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날(7일)까지 2주 휴가기간에도 원청, 협력업체 직원 절반 이상이 정상 출근하며 힘을 합쳤다.
무엇보다 특근이 가능한 인원을 1도크 선박 건조 공정에 집중 투입한 게 공정 정상화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업 철회 직후인 지난달 23일과 24일엔 직영과 협력업체 직원 2만여명 중 현장 직원 1만여명이 정상 출근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70%가 넘는 1만5000여명이 휴가를 반납했고 휴가 2주차에도 적어도 3000명 이상이 현장을 지켰다. 평소 하계 휴가 기간엔 전체의 10% 수준의 필수 인력을 제외한 현장 노동자는 무더위를 피해 휴가를 보낸다.
휴가기간이 끝난 뒤 협력업체들은 나머지 선박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 인력 충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주52시간 제도로 인해 평일 잔업, 주말 특근 등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 사내협력업체 관계자는 "납기 준수는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가 된 가장 큰 원동력인데 이를 지키기 위해 하반기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 년만에 찾아온 조선 호황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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