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2년 연속 선정
대리점 동반성장 위한 상생 경영 노력 인정 받아
- 김명신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가 2021년 도입한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 사례가 없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필수요건을 충족하며 다양한 대리점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선발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이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정적 거래 기간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실제 남양유업은 공정위 표준거래약정서를 준용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였다. 그 결과 남양유업 대리점 평균 실거래 기간은 10년 1개월 이상을 기록했으며 5년 이상 장기 거래 대리점 비율은 71.1%에 달한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공정거래 전담 조직 강화, 클린센터 기능 확대 등을 통해 준법 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임직원 준법 통제 기준을 정립하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도 힘쓰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남양유업은 경영진과 대리점주가 함께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대리점 상생회의'를 12년째 운영하며 상호 신뢰는 물론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상생 경영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모든 대리점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il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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