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배달수수료에 농안법까지 이중고…신중한 논의 촉구"

농안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로고(협회 제공).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나 전부를 보전하는 것"이라며" 농산물 편중으로 인한 과잉생산·타 농산물 품질저하·과도한 정부 재정지출·기준가격 지속적 상승 등 부작용이 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제도"라 말했다.

농안법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일부나 전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자칫하면 농산물의 과잉 생산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농업 발전 정책 위축·식재료 가격 왜곡 등의 여파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식재료 비용 상승·품질저하 등 경영의 불안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며 "가뜩이나 식재료 가격 인상과 배달앱 수수료 비용 등으로 어려운 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다수인 업계의 현실을 잘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