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아야 할 처지"…배민 공정위 신고, 강공 나선 프랜차이즈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배달의민족 독과점적 지위 남용"
가격남용·자사우대·최혜대우 요구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 기사들이 음식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 2024.7.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전국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최근 배달의 민족 사태와 관련해 "너무 높은 배달앱 비용 때문에 큰 부담이나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공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는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달앱 이용료는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고 내용의 골자는 배달의 민족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이다. 협회 측이 신고한 구체적인 남용행위는 △가격남용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세 가지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은 2022년 3월 22일과 올해 8월 4일 가격을 두 차례 인상했다.

협회 측은 가격 인상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배민은 배달앱 시장 부동의 1위 사업자이고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므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 만큼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료를 대폭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인데,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이용자가 많아지면 가격 인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정상이며 인상요인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어 배달의민족이 자회사에게는 좋은 조건을 주고, 앱 화면을 조작해 화면 노출을 차별하는 등 자사우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입점업체들은 배달의 민족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혜대우 요구도 문제 삼았다. 작년 5월부터 '배민 멤버십(배민클럽)'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최저가 보장제'를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배달의 민족이 경쟁배달앱보다 메뉴별 음식가격과 배달가능 최소주문금액을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도록 요구하면서, 입점업체가 거절하면 앱 화면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이번 신고를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조사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