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시대착오적 결정 유감…행정소송서 적극 소명"
"공정위, 로켓배송 상품 추천 서비스를 소비자 기망이라 주장"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쿠팡은 13일 '쿠팡랭킹을 임의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들의 구매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 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쿠팡과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를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쿠팡은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고 했다.
이어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라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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