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병역면제,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아직"…롯데 3세 신유열 경영승계는
1986년생 신 전무, 올해 38세 돼 병역법상 병역의무 면제
한국 국적 회복하려면 법무부 신청해야…지분확보도 과제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신동빈 롯데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가 올해 38세 생일을 지나면서 국적 및 병역 이슈를 해소했다. 국내 병역법상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큼 국내 경영 전면에 나서며 승계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인다.
1일 롯데바이오로직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현재 일본 국적자인 신 전무는 1986년 3월 30일생으로 올해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병역법 71조는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 요원 소집 의무를 36세부터 면제한다. 다만 국적법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겐 38세부터 병역의무를 면한다.
이에 따라 신 전무는 생일과 무관하게 올해 1월부터 국적 회복 시 병역의무가 없다.
신 전무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 일본 도쿄에서 성장했다. 게이오대를 졸업하고 2008년 일본 노무라증권에 입사했다. 2013년엔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MBA 과정을 밟았다.
2020년 일본 롯데 및 롯데홀딩스에 부장으로 입사, 경영 수업을 시작하며 국내 활동도 늘려 왔다.
지난해 말 인사에선 글로벌·신사업을 담당하는 롯데지주(004990) 미래성장실장에 올랐고 지주 집행위원회에 상근 임원으로 합류하며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과 함께 최근 롯데바이오로직스 사내이사에도 선임됐다.
이에 그룹 핵심 사업에서 성과를 내면 국적 회복과 함께 본격적인 승계 작업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 전무는 일상적인 업무 보고와 대화를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해졌다.
신 전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관계 법령에 따라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 전무는 현재까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롯데 관계자는 "(국적회복은) 개인적인 일이라 신청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신 전무가 일본 롯데에서도 직책이 있어 언제 신청할지 등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국내 대기업 총수가 반드시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회장이 모두 한국 국적이고 국민정서상 일본 국적으로 한국 롯데 경영권을 승계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신 명예회장은 일본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다. 신 전 부회장, 신 회장은 한때 한국과 일본 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가 1993년, 1996년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 신 회장도 당시 법상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40세를 넘겨 41세에 일본 국적을 포기하며 승계를 본격화했다.
신 전무가 신 회장 전철을 밟고 있는 점을 볼 때 그룹 뿌리인 유통 사업까지 보폭을 넓힐지도 주목된다.
신 회장은 1990년 호남석유화학 상무로 입사해 1999년 코리아세븐 대표를 맡으며 화학에서 시작, 유통으로 발을 넓혔다.
신 전무는 2020년 일본 롯데홀딩스에 부장으로 입사한 뒤 2022년 5월 롯데케미칼 일본 지사 상무보로 임명, 그해 12월 상무로 승진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신 회장이 "아들은 여러 가지 공부하는 상황"이라며 "(유통분야 활동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e커머스 업체 쿠팡이 독주하고 있고 중국 e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의 성장세도 만만찮아 신 전무가 유통 경영을 맡더라도 당장 성과를 낼 수 있을진 미지수다.
이 밖에 신 전무의 그룹 내 지분 확보도 과제로 꼽힌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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