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통지수령 권한 없어…직업·직무 변경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화재보험은 보험목적물 변경 등 방생 시 통지해야 해

29일 금융감독원은 직업·직무 변경, 보험목적물의 변경사항 등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에 대해 안내했다. ⓒ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보험계약 이후 직업·직무 변경 시 가입자는 이 내용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또 보험설계사는 통지수령의 권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직업·직무 변경을 직접 알려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직업·직무 변경, 보험목적물의 변경사항 등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에 대해 안내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직무가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상해보험은 직업·직무별로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하며, 이에 상해보험 가입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보험가입자는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위험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에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직업·직무의 변경이 통지사항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할 경우에는 향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화재보험의 경우는 보험목적물의 변경 등 발생 시 통지해야 한다.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변경·개축·증축 등이 발생 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직업·직무 변경의 예시/사진제공=금융감독원

통지 이후 보험사가 실제 위험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료 유지, 증액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한다.

통지의무 이행으로 보험료가 인상‧인하될 수 있으며, 화재보험의 경우 목적물의 위험이 크게 증가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또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끝으로 직업 등 변경사실은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하며,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에게 통지사항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항을 알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통지수령의 권한이 없으므로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이 아니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