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시큐레터에 과징금 24억 원 확정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시큐레터에 대해 최종 과징금 23억 8410만 원을 부과하기로 11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시큐레터 회사엔 23억 8410만 원을, 담당임원 등 2인에 대해선 103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 2개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확정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시큐레터(418250)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과징금 40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월, 전 경영지원팀장에 면직권고 상당을 조치하고 검찰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라헨느리조트에 대해 회사 3850만 원, 대표이사에 38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덕암테크는 회사에 4910만 원,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 560만 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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