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7.5점, 제재금 6500만원

경영권분쟁 지연공시 벌점 1점…유증철회 벌점 6.5점, 제재금 부과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고려아연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려아연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사진은 이날 기자회견장 모습. 2024.11.13/뉴스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고려아연이 11일 경영권 분쟁 소송과 유상증자 결정 철회 관련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7.5점, 공시위반제재금 6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이날 고려아연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자사주 취득 금지 1차 가처분신청일(9월19일) 이후인 10월17일 정정사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11월 7일에 지연 공시해 벌점 1점을 부과받았다.

또 2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철회 건에 대한 부과벌점은 6.5점, 공시위반 제재금은 6500만 원이 결정됐다.

고려아연은 지난 10월 30일 보통주 373만 2650주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해 2조 500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불공정거래 논란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자 지난달 13일 유상증자 방침을 철회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4월에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올해 3월18일 영풍이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사실을 이틀 뒤인 3월20일에 공시해서다. 당시 공시위반 제재금 800만원 이외에 벌점은 없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일정 기간 기준에 미달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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