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장'때 기존 소액주주에 신주인수권…野,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물적분할시 소액주주에 25% 이상 우선배정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시 기존 소액 주주들에게 모집 신주의 25% 이상을 우선배정하도록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정무위 소속 천준호·박상혁·이인영·강준현·김현정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서는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상장하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 신주의 25% 이상을 기존 소액주주 중 물적 분할 당시 주식매수를 청구하지 않은 소액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주권상장회사의 분할이나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만,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상장하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SK바이오사이언스 등 핵심 사업이 물적분할되는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또 기존 회사들이 신설 법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지 못해 상장 시 기존 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최근 대기업들이 핵심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면서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자율규제만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기업의 물적분할로 인한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막아 주주간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사의 충실 의무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된 것이다. 여당 역시 재계 반발에 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들고 나섰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국거래소를 찾아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 문제를 일부 바꿀 수도 있다"고 양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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