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불건전 영업 근절' 모범규준 발표

금감원, 증권업계 역량 강화 당부…증권사 전사적 노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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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준법감시·감사담당 임직원들과 함께 내부통제 현황과 개선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과 금투협회는 이날 오후 2시 금투협 불스홀에서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증권사 준법감시 임직원 및 감사담당 임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금투협회는 이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범죄 고발 기준 등을 정립하는 금투협회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범죄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해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업무를 체계화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횡령, 사기 등 중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토록 고발 절차·기준을 강화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 내부통제 취약요인, 최근 위법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착안사항 등을 안내해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문화,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객중심 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절차를 마련해 운영해달라"고 했다.

증권업계는 '리스크관리 조직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준법감시 사례' 발표를 통해 부서간 협업체계를 통한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상호 공유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보조조직 통할 우수 사례', '중·소형 증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방안' 등 회사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내부통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투협회는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해 외부 연구용역 기관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가상의 증권사를 상정한 조직 구성, 책무 구분 및 책무별 관리 의무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회사별 특성에 맞는 도입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등 증권업계 내부통제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증권사 윤리·준법 경영 확립 등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