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법 이후 첫 사업자 면담… "내부통제·시장 신뢰 강화 강조"

5일 가상자산 업계와 워크숍…법 시행 이후 미흡 사례 전파
내부통제 주문하며 플랫폼 관리 부분 지원 약속

금융감독원 전경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5일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해당 자리에서 사업자들에게 법 시행 이후 발굴된 자율규제 이행 미흡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파하고 내부통제와 이상 거래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경찰청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해당 워크숍은 올해 두 번째이자 지난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워크숍이다. 자리에는 가상자산 업계 18개 사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관계자, 경찰청 등 약 60명이 자리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법 시행을 전후해 사업자 점검·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가상자산 자율규제의 이행 미흡 사례를 설명했다.

나아가 금감원은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 이행뿐 아니라 자율규제 준수 역량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국내외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최근 미 대선 이후 시장 반응 등 규제 환경 변화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최근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하는 데 대응, 업계가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이상 거래 감시체계와 관련해 사업자의 현행 이상 거래 감시체계(적출→심리→통보) 운영 현황 등을 설명하고, 사업자가 이상 거래를 적출해 실제로 심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또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과열 종목 등 거래 시 주의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충실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함께 자리한 경찰청은 최근 수사한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범행 수법 등을 소개했다. 이어 거래소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닥사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지갑 운영관리 등 사업자가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 해설서 등을 공동으로 마련해 설명했다.

업계는 그러면서 규제 환경 변화에 부합해 "현행 자율규제는 고도화하고, 추가적인 모범사례 발굴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 당국은 이 같은 플랫폼 관리 부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번 워크숍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담당자에게 기본적인 가상자산법규 외 자율규제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유했다"며 "앞으로도 감독 당국은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법의 철저한 이행과 내부통제 내실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