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변상금 연체액 1900억원…"징수율 높여야"[국감브리핑]
1989년 4월부터 1만일 넘게 연체한 사례도
국유지 무단 점유 등으로 4년간 2610억원 부과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무단 점유 등으로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받지 못한 금액이 1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지 무단 점유 등의 사유로 변상금이 부과 됐음에도 이를 내지 않아 연체된 금액이 올해 8월 기준 1936억 원(6만 4695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1514억원(5만 3528건)이었던 연체금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평균 체납 일수도 2019년 1884건에서 올해 8월 2155일로 늘었다.
최장기 연체 채권은 부신 동래구에 부과한 건으로 1989년 4월부터 변상금이 부과돼 1만일 넘게 연체되고 있다.
더불어 2021년부터 최근 4년간 새롭게 부과된 변상금만 2610억 원(11만 4663건)에 달한다. 올해 8월까지도 447억 원(1만 9593건)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조 의원은 "캠코가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유지 변상금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변상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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