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빌라·오피스텔 담보 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시작

대출 받은 지 6개월 지나면 갈아타기 가능
금융위 "청년, 서민 주거비용 절감 기대"

/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오는 30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과 서민들이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시작으로 올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까지 시행됐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연체 중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우선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이용법은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법과 동일하다.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을 통해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비교한 후 가장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자체 앱으로 이동해 대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기본적인 소득 증빙 서류는 금융회사가 이용자 동의를 얻어 대신 확인할 수 있으나 '주택 등기필증' 등은 미리 준비해야 하고 비대면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금융회사 정책에 따라 대출 심사 진행 시 오피스텔 현장실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제출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현재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온라인(정부24) 발급이 불가하므로 대출을 갈아타기 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금융위원회 제공)

다만 빌라와 오피스텔 시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엔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KB 시세(일반평균가) 등 통상 활용해 왔던 시세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한 시세제공 업체의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VM은 주변 유사 매물의 실거래가와 교통 입지 등을 분석해 시세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실거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피스텔·빌라도 시세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 확대가 가계대출 증가세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기존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는 것일 뿐 가계대출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도 낮은 금리로 이동해 주거금융비용을 경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서비스 목표를 강조했다.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총 29개 사로, 그중 13개 사가 비대면 신규대출 상품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총 6개 대출 비교플랫폼 및 13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