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9.54%' 적금 효과 청년도약계좌, 내달 2~11일 가입

금융권 '고금리 적금'에 실망한 소비자들, 청년도약계좌 관심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 "운 좋게 이른 나이에 취업해 자연스럽게 자산관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큰돈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모아두고 싶어 은행에서 1년짜리 적금을 들어 만기를 채웠는데, 생각보다 이자가 적어 돈 모으는 게 힘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 적금을 알아보던 중 청년도약계좌를 알게 됐고,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딱 30대를 시작하는 해더라구요. 만기가 되는 날, 새로운 꿈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99년생 김모씨)

금융위원회가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매칭한도(월 40만~60만 원)까지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개편해 납입한도(70만 원)까지 저축하더라도 기여금을 주기로 확대·개편하면서 청년도약계좌가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7일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 일정을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일정 기간 협약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받고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고금리 적금'을 잇따라 출시하는 등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산 형성보다는 고객 유치 등 마케팅 차원이라 실제 이자를 받으면 실망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이다.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A지방은행이 최근 출시한 적금의 경우 우대금리 포함 최대 연 7.1% 제공하지만, 월 최대납입액이 20만원이고, 가입 기간도 100일에 불과해 세전이자는 2만 4850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우대금리 조건 미충족,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1만원대로 뚝 떨어진다. B은행의 경우에도 연 최대 6% 적금을 출시했는데 기본금리는 2%, 우대금리가 4%인 구조다. 최대 6개월, 월 납입한도는 30만원으로, 우대금리를 모두 충족하고 한도를 꽉 채워서 납입해도 세전이자는 3만 1500원에 불과하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에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연 9.54% 적금을 드는 효과가 있다.

현재 소득이 2400~36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칭한도는 50만 원, 매칭 비율은 4.6%로 월 2만 3000원, 소득 3600~4800만 원 이하는 매칭한도 60만원에 매칭 비율은 3.7%로 월 2만 2000원의 기여금이 지급된다. 소득 4800~6000만 원 이하는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인 월 70만원에 매칭비율 3%를 적용해 월 2만 1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선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는데, 이에 금융위는 모든 소득구간의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60만 원→월 70만 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70만 원·50~70만 원·60~70만 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소득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데, 향후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기존 2만 4000원에 9000원(30만 원×3.0%)이 더해진 월 3만 3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5년간 최대 198만 원까지 기여금이 확대되는 셈이다.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금 4200만 원에 은행이자(640만 5000원), 정부기여금(160만 5000원)을 합쳐 최대 801만 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만기 수령금액은 5061만 원으로 연 9.54% 금리의 적금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측은 "대출 못지않게 저축상품도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춰 상품 혜택을 상세히 비교해 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상품에 현혹되기보다 저축 시 실익을 따져보고 장기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일정 기간에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15일 출시 후 1년간 총 132만 5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월 말 기준 중도해지자 수도 12만 명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해 내년부터 부분인출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만기 전 납입액의 40% 이내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도약고사' 초성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청년도약계좌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해당 게시물에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작성하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명을 선정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