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후순위 대출' 출시

(케이뱅크 사옥)
(케이뱅크 사옥)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케이뱅크(279570)가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영역을 확대해 개인사업자 시장을 공략한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지난달 출시한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후순위 대출로 확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최대 10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개인사업자 고객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케이뱅크는 이 상품을 지난달 출시했지만, 상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선순위 대출만 운용했다.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없고 임대차 계약이 없는 담보물에 대해서만 대출을 내줬다.

다만 이번 후순위 대출 확대로 같은 담보물에 타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케이뱅크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빠르면 이틀 내에 대출 실행을 할 수 있고, 후순위 대출로는 은행권 중 최저 수준인 최저금리(지난 23일 기준) 연 4% 초반대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국부동산원 시세 8억 원 아파트를 소유 중인 개인사업자가 타 금융기관에서 기존 3억 원 대출을 받고 상환 중이더라도, 케이뱅크를 통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의 한도는 대출 건당 5억 원, 고객별 10억 원 한도이며 후순위 대출은 담보 가치 내로 한정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달 인터넷은행 최초로 상품 출시하고 한 달 동안 상품을 운용하며 후순위 대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비했다"며 "더 많은 사장님 고객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