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2년 만기시 3~12개월까지 갈아타기 가능"[일문일답]

보증상품 특성으로 '기간 제약' 불가피…"하반기 확대 예정"
전세계약 갱신시 '만료 2개월~15일'전까지 신청 완료해야

전2024.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용자는 31일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기간은 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을 넘기기 전까지다.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역 연계 전세대출은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 은행이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기 임대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 과도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 전세 임차 계약기간 1/2이 지난 후에는 대환이 불가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출보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필요한데, 반환보증 가입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넘기기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증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 전세계약 갱신 시에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

▶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통상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며, 전세계약 만료일 전까지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약 15일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 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2% 수준)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은 제외된다. 또 지자체 등과 협약을 통해 일부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대출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차주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전세·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보증기관(HF, HUG, SGI)은 전세·월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한 차주가 9일 스마트폰 대출비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리 비교를 시작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 전세대출을 갈아탈 경우 차주는 대출심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공공마이데이터, 웹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대신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차주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받아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임대차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

▶ 전세대출을 최초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대환 시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향후 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경우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DSR 규제 적용을 받게 되는지?

▶ 전세대출 DSR의 적용시기·방식 등과 관련된 구체적·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전세대출 이용자의 주거안정 등 어려움이 없도록, 도입시기·방식 등은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취급한도 제한이 따로 설정되는지?

▶ 금융회사별 취급한도 제한은 설정·운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동일 보증기관의 보증부 전세대출 상품으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고, 전세 임차 계약기간(통상 2년)에 비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