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全금융권 가계대출 5.1조↑…은행 증가폭 줄고 제2금융권은 확대
10월 6.5조 증가 대비 증가폭 축소…은행권 주담대 증가폭 축소세 지속
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상황 면밀 모니터링…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1년 연장
- 김현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지난 11월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10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제2금융권은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1000억원이 증가해 전월(+6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어들었고,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도 축소세(+3조6000억원→+1조5000억원)가 지속됐다.
기타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은행권이 전월 대비 소폭 증가(+3000억원→+4000억원)했고, 제2금융권은 소폭 감소(+8000억원→+6000억원)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8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정책성 대출은 보금자리론 감소세 축소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2조원→+2조3000억원)됐고, 은행 자체 주담대는 감소 전환(+1조5000억원→-8000억원)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3000억원→+4000억원)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1월에 3조2000억원이 늘어 전월(+2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담대의 증가폭이 확대(+1조9000억원→+2조6000억원)됐고, 기타대출 증가폭은 축소(+8000억원→+6000억원)됐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1조6000억원), 보험(+6000억원), 여전사(+6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순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11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및 새마을금고·농협중앙회 그리고 5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11월 가계대출 증가폭 축소와 관련해 은행권이 8월 이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거래감소 등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된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다만, 향후 금리인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은행권이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은행권 가계대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특정 기간에 가계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분기별·월별 자금수요를 고려해 쏠림 없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시행시기 조정에 따라 확보된 자금 여력을 주택 관련 가계대출 공급에 활용하기보다는, 부실채권 정리, 손실흡수능력 확충, 지역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금융회사들의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흐름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먼저 금융회사들이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금융당국도 필요시 이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참석자들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은행권에서 대출금리를 점차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의 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방·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전세보증금 반환의 어려움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저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 대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완화된 대출규제(DSR 40%→DTI 60%, RTI 1.25~1.5배→1배) 적용하고 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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