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규제 플랜B, 한꺼번에 몇가지 발표할 수도"

내년 1월 DSR 2단계 시행, "서민 큰 문제 없어"
"내년 4~5%대 증가율 목표치 유연하게 적용"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0.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에서 향후 추가 적용할 수 있는 플랜비(B)를 마련해 놓은 데 대해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면 하나씩 발표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몇 가지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쓸 수 있는 추가 관리방안을 열거했다. 우선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다른 대출을 받으면 전세대출 원금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할 때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을 도입하거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DSR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고,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해 산출하는 스트레스 DSR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이런 방안들을 내년부터 모두 한번에 실행에 옮기겠단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플랜B에 있는 내용들을 내년에 한꺼번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과제들을 예시로 열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2단계가 시행되더라도 서민·취약 계층들이 대출을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2단계가 1월부터 시행이 되면 적용받는 차주는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차주고, 지금 현재 전체 차주의 13.2% 정도 해당된다"면서 "내년 7월에 3단계가 시행이 되면 1억원 이상이고, 전체 차주 비중으로 보면 29.8%로 3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4~5%대로 정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도 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가) 5~6%대였기 때문에 내년에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다"며 "내년 총량 관리 목표는 실물 경제 상황, 자산시장의 상황,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년 초부터 대출 총량관리가 강화되면서 '선착순 대출'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의 관리 체계를 좀 더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이라며 "연간 목표가 있지만 이것을 분기별로 안분해서 대출이 중단되거나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고,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들과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