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신성장 지원' 받은 기업 25%는 '불공정기업'
[국감브리핑] 공정위 소관 법률 평가항목 에서 빠져
유동수 의원 "불공정 사업자가 공공기관 지원 받아"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KDB산업은행(산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 4곳 중 1곳이 공정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을 받은 257곳의 업체 중 63곳(24.5%)은 최근 5년(2020년~2024년 8월) 이내에 공정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보면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38건, 부당지원 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4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산업은행 지원 기업 중에는 공정위 소관 법률을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들도 있었다.
63곳의 업체 중 30곳은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반복적으로 제재를 받았다. 2회 적발기업은 14곳, 3회 9곳, 4회 4곳, 5회 1곳, 7회 1곳, 16회 1곳이었다.
유 의원은 산업은행이 공정위 소관 법률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면서 관련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됐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 없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 공공기관 전반에서 미루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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