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타 폐지' 국무회의 의결…이달 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일정 2년 단축하는 효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골든타임 확보…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서 우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AEROTEC 2024)에서 관람객들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었던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분야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재정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경제성 평가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R&D는 단기간에 경제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도 크다 보니 예타에서 좌초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기존 대비 약 2년 이상 일정을 단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타 심사하는 데 7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 번에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며 "통상 사업마다 2~3번의 예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이 개정되면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지체 없이 다음 연도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대형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의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 비용이 많이 들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 투입됨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단순한 장비도입은 신속심사를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복잡한 대형연구시설 구축 및 체계 개발 등은 단계적으로 심사해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예타 폐지로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적기를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상반기에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