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의무운행 못 채워 보조금 반환…5년새 10배로 급증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보조금으로 전기차를 구매한 후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출하거나 차량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가 최근 5년새 10배로 급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7개 시도별로 전기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된 보조금 건수는 총 260건에 달한다.

이처럼 환수된 전기차 국비보조금 건수는 △2019년 26건 △2020년 37건 △2021년 54건 △2022년 83건 등 100건 미만으로 유지되다 △2023년 245건이 발생하며 크게 늘었다. 5년 만에 10배로 급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2019년 3만 5080건 △2024년 9월 10만 8450건으로 약 3배 정도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다.

환수된 배경에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안전성 우려로 기피 현상이 생기면서 해외로 차를 수출하거나 택시로 구매한 전기차 용도를 일반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2년 내 차량 불량 등으로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장전입이나 택시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차량 용도를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 등도 국비보조금이 환수 대상이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