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코아스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3년간 벌점 7.1점…5점 기준 넘어서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코아스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처를 요청한다고 10일 밝혔다.

가구를 제조‧판매하는

코아스는 최근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 검사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7.1점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아스가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으나, 벌점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종 누산점수가 7.1점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제재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한다.

특정 업체가 누산 점수(특정 사업자에게 과거 3년간 부과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른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된 원사업자가 정부 입찰에 일정 기간 참여하지 못하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것"이라며 "향후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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