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로 올린다고?…2093년에도 '그림의 떡'

소득대체율 42%는 40년 가입 전제…올 3월 신규수급자 평균가입기간 20년 미만
2093년에도 평균가입기간 27.9년 불과…"대체율 상향·보험료 지원 필요"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0년이 채 안 되는 237개월에 불과하며, 70여년 뒤인 2093년에도 27.9년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방안을 연금개혁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 수치다.

국민연금 도입 105년이 되는 2093년에도 가입 기간이 30년에 못 미쳐 신규수급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이 30% 미만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37개월로 20년 미만이었다.

특히 월 수급액 10만 원 미만인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98개월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도 채우지 못했다.

반면 250만 원 이상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30년(368개월)을 웃돌아 3배 이상의 격차가 나타났다.

김선민 의원실 제공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져 은퇴 후 더 많은 연금액을 탈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서 소득대체율을 42%로 인상한다고 할 때 이는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 명목소득대체율이다.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실질소득대체율은 이보다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42%의 소득대체율은 지금부터 70년 후에도 현실과의 괴리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 전망을 살펴보면, 내년 19.2년에서 2050년이면 24.3년, 2080년 27.8년에 도달한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105년이 되는 해인 2093년에는 평균 가입 기간이 27.9년으로 늘지만, 42%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기 위한 40년 가입 기간에는 한참 못 미친다.

김선민 의원실 제공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가 '연금 개혁 추진계획'에서 국민연금 40년 가입 시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겠다고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실제 평균 가입 기간은 2093년이 돼도 30년이 채 되지 않아, 소득대체율 42%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을 선택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복잡한 삭감 장치를 추가하며 조삼모사식 연금 개혁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민연금이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제도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