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리는 '웨딩박람회'…소비자원 피해신고 36%↑

1~7월 웨딩박람회 피해구제 신청건수 140건…환불 거부 46.8%"
"계약 후 14일 이내 계약금 환불 가능"

최근 3년간 웨딩박람회 피해구제 신청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2024.9.12/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웨딩박람회에서 예비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0건으로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2022년 1월~올해 7월) 접수한 44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이 97.9%(435건)로 신청 이유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21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복·한복 대여'가 20.5%(91건), '보석·귀금속 등 예물' 14.6%(65건), '국외여행' 7.4%(33건) 순으로 조사됐다.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의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위 기간 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개최한 웨딩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웨딩박람회 개최 장소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 준비를 위한 정보는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계약 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해야 하는 계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계약 시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비용 등)과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속한 주요 조건 등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계약서·약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