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확대…금속절삭·광학기기 등 1402개

9일부터 시행…8일 계약분까지는 수출 허용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군용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부품기계, 광학기기부품 등 243개 품목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했다.

이로써 수출 통제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이들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전 계약분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가 이뤄진다.

최근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고의적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지침 개정안'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품목에 대한 무허가수출 및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