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지연이자 지급 명령 불이행' 새롬어패럴 고발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및 시정명령 법원서 승소
대금과 민사상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도급법 위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7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4.7.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1년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269만 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6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새롬어패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6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173만 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2646만 원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억7983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