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참사' 아리셀, 안전관리 컨설팅서 중처법 조치 '미흡' 평가

산업안전보건공단 컨설팅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필요성 제기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화재현장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에 앞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화재사고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리셀 '안전보건관리체계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아리셀은 안전보건담당임원의 안전보건 경영 의지는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시근로자가 40여 명인 아리셀은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어 3월 28일 1차 컨설팅이 진행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은 1차에서 5차까지 진행되는데 아리셀은 2차 컨설팅을 받기 전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1차 컨설팅은 사업장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아리셀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리셀 대상 컨설팅에는 대표이사가 불참하고 안전관리담당 임원만 참가했다. 대표이사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중소 제조업체들은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되면서 충분히 법시행에 따른 안전점검과 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아리셀은 늦장 컨설팅을 실시했고 그 결과마저 안전보건조치 미흡으로 나왔다"며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고는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