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점검 강화…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건설중장비·이차전지 등 1159개 품목 수출 통제 중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점검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출 통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수출입제한 등 행정처분 또는 7년 이하 징역과 거래가액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산업부는 지난 24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건설중장비·이차전지 등 1159개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우회수출 등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롭게 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수출기업에 대해 관세청,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함께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해 추진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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