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500m 이내에 같은 빵집 못들어선다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마련
앞으로 신규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가맹점은 기존 가맹점과 500m 이내에 들어설 수 없다. 개별 가맹점을 보호키 위한 조치다. <br>또 매장 인테리어 등 리뉴얼을 할 때 가맹본부가 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해야 한다.<br>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와 리뉴얼 문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br>공정위는 우선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신규출점을 금지했다. 영업지역 침해는 공정위가 조사한 가맹점에 대한 불만사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이었다. 문을 닫는 가맹점 10곳 중 1곳 이상은 이 같은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것이다.<br>단 공정위는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한 후 다시 문을 열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서거나 철길·왕복 8차선의 도로 상권으로 인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예외 조치했다.<br>공정위는 또 매장 리뉴얼도 손봤다. 5년 이내에 매장 리뉴얼을 금지했다. 그간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에 계약갱신을 조건으로 매장이전, 확장 그리고 인테리어 교체 등을 강요했다. 하지만 개별 가맹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초기 시설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어 어쩔수 없이 가맹본부의 요구를 수용했다.<br>단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경우 5년이 안됐더라도 리뉴얼을 가능토록 했다. <br>매장 확장이나 이전이 없는 리뉴얼의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이 20%를 부담해야 하고 개별 가맹점이 원할 때만 매장 확장이나 이전을 가능케 하고 이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의 40%를 지원해야 한다.<br>이 밖에 리뉴얼 거부를 이유로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며 리뉴얼을 할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br>한편 공정위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 분야의 모범거래기준을 피자, 치킨 등의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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