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공제 사실상 폐지 수순…내년도 신규 지원 예산 '0원'

가입자 수 급감 영향?…정부, 지원대상 자격 축소 등에 기인
김회재 "부자감세 일변도 아마추어 경제정책…청년정책 복원해야"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고용센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물이 게시된 모습. 2023.3.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1

(세종=뉴스1) 이정현 이철 기자 = 정부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공제'사업이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전남 여수시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예산 2197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 예산 6403억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4206억원이 감소된 액수다. 그나마도 이는 이전에 편성된 것으로, 이미 가입한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신규 지원 예산(약 2만명 대상, 약 111억5000만원)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하면 내년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든 것이다.

예산 삭감 배경에는 가입자 수 급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 수(1~7월 기준)는 2493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가입자 수(4만9385명)의 5%에 불과하다.

최근 5년(2018~2022) 사이 가입자 추세를 봐도 감소세는 두드러진다.

2018년 10만6402명이던 가입자 수는 2019년 9만8572명, 2020년 13만7226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후 2021년 11만9783명으로 줄더니, 2022년에는 6만9489명까지 내려앉았다.

김 의원은 단순히 가입자 수 급감이 사업축소를 불러왔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정부가 해당사업의 지원 대상 축소나 청년·기업에 부담을 더 지우는 방식으로 오히려 가입자들로부터 외면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얘기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근속한 청년(만 15세~만34세 이하)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6년 도입 당시에는 예컨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었다.

또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000만원을 수령하는 '3년형'도 운영하면서 한때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2021년부터 3년형은 폐지됐다. 예산 문제에 따른 결정이었다.

올해부터는 사업지원 대상도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으로 제한하면서 지원문도 좁아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에 한해서만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IT·서비스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층의 지원은 막힌 셈이다.

여기에 더해 청년과 기업 몫의 부담액도 늘었다. 기존에는 수급자인 청년과 기업이 2년 동안 각 300만원씩을 조성하면 정부가 600만원을 더해주던 식에서, 청년·기업 부담액을 400만원으로 늘리고 정부 역시 400만원을 더해 만기 시 12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 몫의 부담은 200만원이 줄었지만, 청년·기업 부담이 각 100만원씩 늘어난 셈이다.

김회재 의원은 "부자 감세 일변도의 아마추어적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문재인 지우기'를 위해 성공적 청년 지원사업까지 축소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제발 좀 살려달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중소기업과 청년층 모두를 위한 정책을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