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서 벌목작업하던 산림청 하청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강원 홍천군 한 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2시11분쯤 북부지방 산림청의 하청을 받아 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50대 굴착기 운전수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굴착기에 탑승해 있던 상태로 10m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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