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규제 50건 개선…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KS 인증 심사기간 변경·환경인증 사용료 폐지

인증규제 개선방안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규제를 개선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 따르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

국표원은 기업의 인증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하기로 했다. 인증 절차 간소화·비용 절감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했다.

대표적으로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은 폐지되고, 사회적기업 인증은 등록제로 전환됐다.

우수 종축업체 인증은 가축검정제도와 정액품질확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은 품목별로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던 것을 동일한 시점으로 변경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제품은 공장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사용료를 폐지하고 환경과 무관한 제품 내구성, 안정성 등은 기준에서 삭제했다.

이번 인증규제 개선방안은 전체 인증규제 222개 중 64개를 검토해 마련됐다.

개선대상에서 제외된 14개 인증규제는 국민안전과 국제협약 등으로 인해 유지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집중추진한다.

규제 개선으로 인증제도운영비 및 기업의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돼 연간 약 577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국표원은 추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