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채용 OUT" …단속부터 처분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

상반기 불공정채용 341건 시정명령…불법행위 단속 '효율화' 시동
통합시스템, 사업장 '원스톱' 관리…당정, 공정채용법 개정안 협의

서울의 한 대학교 채용 게시판에서 채용정보를 살펴보는 대학생의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공정채용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채용 불법행위 단속과 효율적인 업무관리,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 현장의 채용 강요,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에 대한 신고를 비롯해 지도·점검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신고 접수는 2019년 204건에서 2022년 573건, 2023년 60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도·점검 사업장도 2019년 450곳에서 2023년 1235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점검한 결과, 신체적 조건·출신지역·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반환 여부 미고지 등 법 위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220개소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사업장 중 과태료 부과는 42건, 시정명령은 30건이 이뤄졌다. 개선 권고는 269건이었다.

이처럼 불공정채용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신고 접수부터 지도점검 대상 선정, 과태료 부과·벌금형 수사의뢰 등과 같은 제재처분 등 업무처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통합시스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용부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문제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분석을 통해 사전 예방이나 지도·점검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간편한 민원 신청을 제공하고, 지도·단속 등에 있어서는 업무 기록관리 체계화 등을 통해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위반 분야나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점검 대상 선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제재 처분 관리 체계화로 법 위반 예방 및 적발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채용 불법행위 발생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법 개정도 협의 중이다. 개정되는 '채용절차법'에는 과태료 수준의 현행 제재에서 형사처벌까지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당시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됐었다.

당정에 따르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채용비리 제재를 과태료 수준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고, 부정채용 유죄 판결 시 채용 취소 근거 마련, 근로감독관 법 집행력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자동폐기된 만큼 당과 추후 협의를 통해 불공정채용 등 공정한 채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