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 고등교육법 본회의 통과
남인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 여태경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기존 3년제 전문학사 과정으로 운영되는 전문대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를 4년제 학사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대학의 장이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의 4년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교육부 장관은 교원·교사 확보율, 교육과정 및 자체평가 계획 등을 평가해 4년제 학과로 지정한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기술의 세분화, 전문화로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특히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3년제와 4년제 물리치료학과 졸업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해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수인력을 양성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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