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 예방' 대량 조리 배달음식업체 위생 점검
7월8일~26일, 전국 280여 곳 집중 점검
최근 3년간 발생 주요 원인 '퍼프린젠스균'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외부에서 대량으로 조리된 음식을 배달받아 현장에서 배식하는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올해 학교·유치원 등에 배달 급식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 업체 61개소를 포함해 총 280여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유통) 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조리된 음식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대량 조리 배달음식 식중독 사례는 2021년 14건(780명), 2022년 19건(479명), 2023년(잠정) 19건(1059명) 등이 있다. 식약처 분석 결과 주요 원인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으로 나타났다.
퍼프린젠스균은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했을 때 증식할 수 있는 식중독균이다. 지난 2022년 음식점에서 조리한 수백인분의 닭볶음탕을 점심으로 먹은 공사 현장 근로자 90여명이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에 걸렸었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류는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조리하고, 보관할 때는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한 음식은 75도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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