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필수 지역의료 살릴 의료개혁, 증원 없이도 가능"
전의교협, 대법원에 탄원서…"법원 판단이 사태 해결 단초"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증원 없이도 정부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릴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의대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전의교협은 24일 "의대증원은 현재 교육여건으로 과도하고 갑작스러울 뿐더러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정에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대법원에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앞서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이 기각·각하 결정을 하자 재항고했다. 사건은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고 주심 대법관은 신숙희 대법관이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현재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다. 교육시설이 모두 49명으로 맞춰져 있어 151명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과다인원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지금도 부족한 교수인력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전국 3% 충북의 인구로는 200명의 의대생을 교육시킬 수 있는 대규모 교육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다"면서 "151명의 과도한 증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졸업생은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고, 폐과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지난 24년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학칙 개정 없이 정원을 확정하라는 공문을 각 대학별로 보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 위반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서울고법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보다 '공공복리'를 우선했지만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먼저 필수 지방의료 개선을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은 의대증원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필수 지역의료 문제는 기피와 선호에 따른 의사의 분포 문제지 총 의사 수 문제가 결코 아니라며 "잘못 신설된 서남의대 폐교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공공복리의 재정적 위기를 대비하지 않아, 재정 파탄을 통한 공동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다층적 이해 없이 의료개혁을 의사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는 건 오히려 공공 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전의교협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이 3개월째인 현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은 사태 해결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은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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