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시 '위고비' 등 처방 제한

무분별 처방·불법 판매 근절…2주간 계도기간

16일 서울 강남구 파크약국에서 약사가 입고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정리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꿈의 비만약'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약물 오·남용과 불법 판매·유통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0월 15일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출시되자,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무분별한 처방과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가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우선 제한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비만치료제로 일론 머스크 등이 사용해 효과를 봤다고 해 국내에서도 유명해졌다.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나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이상혈당증, 고혈압 등을 보유한 과체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가 필요하다.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제도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추진 중이며 지난해 6월 1일 실시한 이후 올해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날 기준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다음과 같다. 비만치료에 한한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와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희귀난치 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맞는 비대면진료 모형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며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기관들과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