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ews1) 곽보아 인턴기자 = 회삿돈 수천억원을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 심리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수많은 주주들과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김 회장에 이같이 구형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구급차를 타고 두달여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호흡기에 호스를 꽂은 채 간이침상에 누워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20여분만에 퇴정했다.
김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건강악화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 심리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수많은 주주들과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김 회장에 이같이 구형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구급차를 타고 두달여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호흡기에 호스를 꽂은 채 간이침상에 누워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20여분만에 퇴정했다.
김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건강악화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