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이냐 뒤냐` 수갑 둘러싼 경찰 vs 인권위 고민 뭔가 봤더니…

(서울=News1) 곽보아 인턴기자 = 경찰의 피체포자에 대한 수갑사용 방법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경찰의 의견이 대립했다.

지난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수사기관 수갑사용 적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권위는 수갑 이중잠금과 앞수갑 사용을 원칙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미 2011년 '수갑 재질과 관리·운영 개선'을 경찰에 권고 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의 권고에는 △부상 방지를 위해 수갑 내부에 실리콘 등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할 것 △저항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수갑사용 제한 △부득이하게 상처를 입으면 신속히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상영 인권위 기획조사팀장은 발제문을 통해 "인권위가 지난 2011년 수갑사용 관련 정책개선을 권고한 전후로 최근 3년간 경찰관련 침해사건 접수건수 대비 수갑관련 진정사건 접수비율은 2010년 9.3%에서 올해 27.2%로 계속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피체포자가 움직여서 수갑이 저절로 조여지거나 자해 목적으로 일부러 조이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이중잠금 원칙과 앞수갑 사용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를 사후에도 감독하고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찰 장구사용보고서에 이중잠금장치 작동과 앞수갑 사용 여부를 필요사항으로 기재해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상태와 사유를 기록하고 소명하도록 해 인체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기획조사팀장은 시갑 시연을 보이며 뒷수갑이 피체포자에 상처를 입힐 수 있고 현행 철제 수갑에 실리콘을 덧댔을 때 피체포자의 피해가 감소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를 완화시킬 방법도 있는데 이런 단순한 문제로 토론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수갑이 조여서 고통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 경찰관들은 피체포자가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수갑이 조여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게 됐다고 해도 경찰은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해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즉시 구제활동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이 체포 현장에서 인권위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성구 경찰청 장비과 장비계장은 "수갑 내부에 실리콘이 부착된 수갑을 2011년 9월부터 네달간 전국에 시범운영 실시한 결과 만족도는 58%로 조사됐다"며 "피체포자 부상과 고통이 감소되고 경찰관의 심리적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도 있고 피부에 자극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실리콘이 분리되면 유격(기계 작동 장치의 헐거운 정도)이 발생해 도주의 우려가 있고 신속하게 채우는 데 불편하다는 답변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상형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과 경감은 토론문을 통해 "앞수갑과 뒷수갑에 어떤 인권적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수갑사용시 발생하는 부상은 경찰의 수갑사용 요령 부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체포자들이 수갑을 인위적으로 풀려고 하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 권고에는 피체포자들의 도주와 자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호를 임무로 하는 경찰의 입장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수갑은 뒷수갑에 비해 피체포자에 대한 제재력이 현저히 떨어져 오히려 앞수갑 자체가 하나의 흉기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원칙은 권고안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1년까지 인권침해진정사건 수의 약 2%가 수갑사용으로 인한 피해로 집계된다"며 "인권위가 권고한 '수갑사용규정'은 일반적 경찰활동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원칙이라는 점에서 경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