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은 무죄다" 진보정의당,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서울=News1) 김석준 인턴기자 = "노회찬은 무죄다.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조준호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는 15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회찬은 무죄"라 주장하며 대법원을 규탄했다.

전날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떡값 검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준호 대표는 "대법원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럽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들의 알권리와 정의를 무시한 판결이었다. 이 땅에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 X파일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은 원고와 피고를 뒤바꿈으로써 의로운 정치인을 죽인 사법정치살인"이라며 "진보정의당은 경제정의, 사법정의를 지켜나가겠다. 노회찬을 살릴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했다는 배재정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은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가 노회찬 대표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기부 X파일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황교안 검사는 지금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됐다"며 "민주통합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열심히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번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해준 판결"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평가했다.

안기부 X파일은 1997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대화 내용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도청조직 '미림팀'이 불법 도청한 녹취록이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8월 안기부 X파일을 바탕으로 떡값 검사 7명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9년 2월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같은 해 12월 2심 재판부는 "언론의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1년 5월 상고심에서 "보도 자료 배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만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통신비밀을 공개한 행위는 유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노 대표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이는 14일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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