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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웅

2020/02/19 10:23 송고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린다. 이 대표 등은 타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2.19/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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