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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1심 선고…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2020/01/23 11:27 송고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국회 앞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과 지난해 3월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조합원들의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1.23/뉴스1 s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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