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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혐의소명·증거인멸 염려... 구속"

2019/10/24 00:32 송고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정경심 교수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10.24/뉴스1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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