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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고발장 접수하는 법세련 회원들

2019/09/27 11:33 송고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회원들이 27일 오전 고발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사실상 수사를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를 위반하여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2019.9.27/뉴스1 eastse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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