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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23/뉴스1 photo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