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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후 지지자들 향해 손 흔드는 이재명 지사

2019/05/16 16:18 송고   

(성남=뉴스1) 조태형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뉴스1 photo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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