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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의류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조직 검거

2019/04/19 10:00 송고   

(서울=뉴스1)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위조상표를 부착한 이른바 '짝퉁' 의류 9만점(정품가격 110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상표법 위반,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범죄 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전했다. 총책 A는 시중백화점에서 구입한 정품과 함께 짝퉁 의류를 만들 수 있는 원부자재를 제조책 B에게 제공해 정품과 동일하게 만들게 한 후 유통책 C를 통해 국내 오픈마켓 뿐만 아니라 해외 오픈마켓에서도 판매했다. 사진은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의류. (관세청 제공) 2019.4.19/뉴스1 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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