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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

2019/02/22 09:09 송고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첫 발령으로 이날 행정·공공기관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2019.2.22/뉴스1 phon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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